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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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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캐릭터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(정회원)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됩니다.

일반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기업(개인 사업자 포함)과 단체, 개인으로 구성되며, 입회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

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획득합니다.

일반회원은 임원 선출권 및 피선거권을 갖습니다.

​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, 이사회에서 협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.

규정

규정

※ 회원의 종류와 자격

① 일반회원 : 본 법인의 일반회원은 다음의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.

1.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성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법인(개인 사업자 포함) 및 단체.
2.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성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.

② 준회원 : 캐릭터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각 대학의 캐릭터 관련학과(캐릭터 관련 특수고교 포함).
③ 명예회원 : 다음의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, 법인, 단체, 연구소.

1. 대학교수.
2. 대기업.
3. 본 법인에서 우수한 연구성과가 있는 자.
4. 본 법인의 사업에 특별히 공헌한 자.
5. 기타 본 법인의 발전에 현저히 공로가 인정되는 자.


※ 입회 및 자격 심사

① 일반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본 회의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본회의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③ 명예회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
※ 회원의 의무

①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호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.

1.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
3. 회비 등 부담금의 납부

② 본 법인의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제7조 제1항의 의무 중 제3호의 의무를 면한다.


※ 회원의 권리

① 본 법인의 모든 회원은 다음의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.

1. 일반회원의 경우 총회에서의 의결권,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2. 본 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권 및 그 결과에 대한 공유권

② 제①항 2호의 권리는 회비 등 부담금 정도에 따라 제 규정에 의거 차등을 둘 수 있다.


※ 탈퇴 및 일시 자격정지

① 본 법인의 모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국에 탈퇴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탈퇴 효력은 제출 후 즉시 발생한다.
② 회원이 신병,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일시 자격정지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.


※ 회원의 징계

① 본 회의 회원이 다음의 호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.

1. 본 법인의 목적 및 사업에 크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
3.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

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의 호와 같다.

1. 제명
2. 3개월에서 1년 이내의 권리정지

​협회비 및 납부처

일반회원(정회원) : 연회비 법인 - 288,000원 / 개인 - 144,000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신규회원 입회비 10만원 별도)
입금처 : 우리은행 1005-203-320755
예금주 : 사단법인 한국캐릭터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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